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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로 자격관련 안내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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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0-19 22:18 조회4,6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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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로 자격 관련이오니 참고해 주세요

1.  자격수련기준 中: 연차대회 or 춘계학술회 1회 참여.

    -자격 신청시 참여예정자는 미인정 : 2019년 하반기 자격신청시 적용)

    -유예기간 : 2019년 상반기 ( 예정자 인정함).

 

2. 타로전문교육기관 : 학기별로 이수증 발급.

 

3. 타로전문교육기관 : 4학기 수료 후 마스터 자격 신청 가능.

   - 예정자 미인정

   - 5학기 수료자 논문(주제카드) 없이 자격취득 가능.

 

4. 마스터 신청시: 논문지도자 선정은 협회로 사전 신청 후 배정.

 

5. 자격신청 서류 제출시: 파일로 제출

-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

(단,  수련생인적사항, 자기소개서, 전체수련 종합기록지는 우편접수함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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