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도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갱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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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09-24 19:28 조회6,36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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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 유지에 관한 규정 4장 12조, 13조에 의거
2011년도 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 갱신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.
1. 대상 : 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규정 4장 12조, 13조에 의거하여
2005년, 2006년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
2. 자격유지를 위한 이행사항
1) 연회비 납부
2) 타로마스터는 수련지도 50시간과 5년 동안 학술회 및 연차대회 5회 참여
3) 타로 카운슬러는 5년 동안 학술회 및 연차대회 3회 참여
4) 타로 리더1급과 2급은 5년 동안 학술회 및 연차대회 2회 참여
3. 원서접수 기간 : 2011년 9월 29일 - 10월 1일
4.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조
5. 제출처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동황토방아파트 109동 804호
한국타로학회장 정승아
6. 자격 심사비 : 50.000원 (농협 : 848-02-367853 예금주 : 이선화)
7. 문의처 : 한국타로학회 명예회장 이선화 ( 010-8283-5663)
* 원서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.
2011년도 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 갱신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.
1. 대상 : 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규정 4장 12조, 13조에 의거하여
2005년, 2006년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
2. 자격유지를 위한 이행사항
1) 연회비 납부
2) 타로마스터는 수련지도 50시간과 5년 동안 학술회 및 연차대회 5회 참여
3) 타로 카운슬러는 5년 동안 학술회 및 연차대회 3회 참여
4) 타로 리더1급과 2급은 5년 동안 학술회 및 연차대회 2회 참여
3. 원서접수 기간 : 2011년 9월 29일 - 10월 1일
4.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조
5. 제출처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동황토방아파트 109동 804호
한국타로학회장 정승아
6. 자격 심사비 : 50.000원 (농협 : 848-02-367853 예금주 : 이선화)
7. 문의처 : 한국타로학회 명예회장 이선화 ( 010-8283-5663)
* 원서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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